과거 박지원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오늘 재판은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기소됐고 확대됐다”며 “당시 내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선고가) 잘 된다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과 싸워온 ‘서초동 인연’을 마감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3년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네 차례 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03년에는 박 의원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37번의 재판을 거쳐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선 무죄, 나머지 대북송금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또 2007년 사면복권된 뒤에도 지난 2012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총 13년 간 검찰과의 악연을 끊겠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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