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20억원→30억원' 상향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최고 보상금은 ‘1억 2,400여만 원

문재인 대통령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 권익위가 이번에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올려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와 같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내부신고자로 제한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최고 금액은 수입 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억 2,400여만 원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총 415명에게 41억 8,700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원상회복·불이익조치 취소 등의 결정을 받은 기관·단체·기업이 조치의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총 2년 동안 권익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