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수 없도록 양도나 매매 등 일체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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