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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의하지 않은 중재기관이라도 이의 없다면 절차 동의한 것”

서로 합의하지 않은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재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아일랜드의 기업 컨설팅 회사 P사가 국내 기업 컨설팅 회사 D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집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약정했던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P사는 2009년 D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상공회의소를 중개기관으로 삼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중재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돼 있었다.

하지만 2013년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관련 분쟁이 생기자 P사는 영국에 본부를 둔 공인중재인협회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중재절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공인중재인협회에는 “D사는 P사에게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D사는 뒤늦게 “합의하지 않은 중재기관에서 내린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P사는 법원에 중재판정을 집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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