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연장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이 해외에 특별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주된 출국지인 중국 등에 재산 도피를 위한 근거지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1월 세무당국은 강 전 회장이 100% 주주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의 2011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글로벌오션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 당국은 과점주주인 강 전 회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법무부는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강 전 회장에 대해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올 3월까지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2조3,000억원대 횡령·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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