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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재수사

‘공관병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모습/연합뉴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을 관리하게 한 이른바‘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4일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거나 공관 마당에 있는 개인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공관병과 조리병은 골프공을 주워오게 하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뇌물 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박 전대장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장이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서 사실상 재수사”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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