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존 평일 한국어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평일 야간과 주말에 고용사업장을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방문 한국어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또는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15명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대상자가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총 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8월 휴강)이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 수준에 맞춰 생활언어와 기본적인 한국어 말하기, 쓰기, 모임예절, 법률지식 등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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