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관할 지구대 경찰들은 A씨의 위층 거주자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그 후로도 1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112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다.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들은 A씨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가 저항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A씨가 8번 신고한 동안 경찰은 1번 출동해 위층에 주의를 당부했을 뿐 소음 발생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A씨가 명백히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강제행위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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