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264개 가운데 설치·운영 지침을 지킨 곳은 46곳(17.4%)에 그쳤다.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측정구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1.5∼10m에 있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때도 3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경부와 의원실의 조사 결과 전국 대기측정소 측정구의 높이는 평균 14m로 아파트 6층 높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의 44%인 측정소 117곳의 측정구가 10∼15m 수준이었고, 높이가 15∼20m인 측정소도 75곳(28.4%)이나 됐다.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와 공식 발표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도시대기측정소(측정구 높이 10m 이상), 지상(측정구 높이 2m) 각 10곳의 산출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10곳 중 7곳에서 기존 대기측정소 대비 이동측정차량의 미세먼지 PM10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일례로 측정구 높이가 24.6m로 가장 높은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는 한때 측정구 수치가 32㎍/㎥일 때 지상 농도는 41㎍/㎥로 측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10일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 높이는 원칙적으로 1.5∼10m를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20m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0∼20m 사이라도 예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20m보다 높은 측정구는 단계적으로 이전해 측정치와 체감오염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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