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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MB집사'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검찰 "증거인멸 우려 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MB 집사’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되면서 이 전 대통령 시기 국정원 뇌물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 김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68)·원세훈(67)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지난 13일 소환조사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김 전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또는 17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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