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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사실 조사에서는 전국의 통·리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만약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신고사항이 다를 경우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과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신고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 전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취해진다.

기존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거짓 신고,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 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에 국민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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