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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에도 경비원 손 잡은 아파트 주민들

“경비원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돼선 안돼”

압구정 현대선 최저임금 아닌 휴게시간 갈등도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임금 우수 공동주택인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를 방문,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목도리를 매어주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일부 아파트가 경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깎는 상황에서 휴게시간 조정 없이 급여를 인상하는 아파트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1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14명과 청소원 4명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인상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하면서도 월급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올랐다.

작년 10월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2개 동을 경비원 한 명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비원 수를 절반 감축하는 방안이 해당 아파트에서 추진됐으나 주민회의에서 무산됐다.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경비 변경안은 23%의 저조한 찬성률로 부결된 것이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휴게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돼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아파트도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의 경비원 휴게시간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155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올렸다.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도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고 경비원들의 임금을 16.2% 올렸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임금인상안이 결정됐으며 주민 공람에서 별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들이 무더기로 해고 위기를 맞았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보다는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노조간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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