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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모두 없앤다

수원시는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10일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소화전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했거나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후 새로 소화전이 설치된 곳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주차장은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즉시 제거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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