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경영계 ‘반발’

워크넷·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 연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악질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계도가 우선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중기·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9,912만 원이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많았다.



명단 공개 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워크넷·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중기·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계도가 우선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위반 사업주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사업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최저임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