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 이중부담 지우기 아닌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가할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상습·고액 체불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제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체불 사업장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급격한 인상이 시행되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자는 심산이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작금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대임금 인상에 몸살을 앓는 영세사업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부터 고약하다. 영세사업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자 소득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곳곳에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은 정부 방침대로 올려주다가는 멀쩡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명단 공개니 신용 제재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영세사업주의 불만에 불을 지르는 것밖에 안 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와 고의적 악성 체불을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산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과 일자리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턱대고 법부터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연착륙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