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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發 해고 우려에 “상생협력, 국민 자발적으로 퍼져 나가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천 진주 2단지 아파트를 찾아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진주 2단지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고용 축소를 세대 투표로 부쳤지만 부결 된 곳이다./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의 해고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에도 고용 절감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면 결국 마지막 보루는 주민이나 사업주의 고통분담이라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보완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 문제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맺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 2단지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주민들 투표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대 당 5,000원~8,000원의 추가 관리비가 발생한다”며 “관리비 추가분의 50% 정도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분들은 계속 일해서 좋고 입주자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니 관리비 부담이 줄고,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게 돼 3자가 만족하는 사례”라며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 입장에서 일종의 비용 증가 유인이 생겼다”며 “사업자들에겐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외에도 빠른 시간 내에 소상공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시행령을 고쳐 1월 말 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등 장기간 계류된 입법 과제는 국회와의 공조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맺을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정부가 상가 활성화 지원대책을 같이 도와주려 한다”며 “예를 들면 지원을 위한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상생협력을 하는 곳에 지원을 더 해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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