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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공공기관 편입 사실상 확정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SR의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는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SR은 공공기관 유형 중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해부터 SR은 공공기관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대주주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데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도 각각 15%,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합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SR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에도 반대해 왔지만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 편입은 확정적이다. 이에 따라 SR과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며 “기획재정부도 SR의 공공기관 편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달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승격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산은과 수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들의 공기업 지정을 통해 조선·해운 산업의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 과정에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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