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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檢,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文정권 첫 재벌총수 포토라인에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49)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총수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1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가량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다만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효성의 계열회사 갤럭시포토닉스 부당 지원과 ‘아트펀드’를 통한 자금 횡령 등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시작됐다.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를 거쳐 이듬해인 2015년 특수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11월 효성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룹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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