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 고용 정도 등 다방면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해 24개소가 선정됐고, 올해 이 지역을 34개소로 확대한다.
올해는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단속과 순찰을 벌이고, 특히 저소득층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불법 고용 부문을 집중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단속 기간도 기존 5개월(20주)에서 22주로 늘린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대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특별단속지역을 운영해 불법체류자 3만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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