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0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고, 2022년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을 말한다.
다만 지역 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두기로 했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의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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