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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논의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2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출범에 맞춰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는 촉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최선이자 순리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하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정 의장의 지적은 백번 옳다. 오죽하면 “밥값 좀 하라”고 질책에 가까운 촉구까지 할까 싶다.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00억원에 이르는 국민투표 비용도 문제거니와 다음을 기약하기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독자개헌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로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개헌창구가 정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권력구조 개편 제외는 개헌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의 촉구처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짓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다. 그러자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위 활동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관제개헌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다. 당 일각에서 특위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 개헌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면 반개헌세력으로 몰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개헌에 관한 한 정공법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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