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시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지원),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신청방식은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고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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