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권모(50)씨는 지난 10일 오전 평소처럼 서울 강남으로 가는 출근길 도중 돌연 한강에 몸을 던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가족들에게 유서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며 경찰은 권씨가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았다. 권씨 가족은 권씨가 최근 부쩍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권씨의 부모는 “재건축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슬하에 20대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장인 권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 양지·삼창아파트(평내2구역·약 1,000세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시작했다. 평내2구역은 2011년 1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그해 12월 조합설립이 허가 후 2016년 12월 사업시행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남양주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져 조합 측은 연말부터 이주를 통보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꾸려 반발에 나섰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감정평가 결과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권씨 가족이 사는 22평형 아파트의 감정 평가는 1억원으로 나왔으며 17평형은 7,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재건축될 22·25·34평형의 예상 분양가는 각각 △2억8,000만원 △3억원 △4억원이다. 권씨 가족의 경우 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더라도 7,000만원의 빚을 제하면 수중에 쥐어지는 돈이 얼마 안 남는다. 분양을 포기한 다른 입주민들의 사정도 대부분 살길이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초 이들에게는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주민 한모(47·여)씨는 “이건 서민을 위한 재건축이 아니다”라며 “조합 집행부에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61·여)씨도 “이 아파트에는 오랫동안 거주한 노인들이 많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이 한겨울에 어디로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우선 사업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현재로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원들 동의하에 진행된 재건축 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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