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원을 횡령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광주시교육청은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날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징계부과금으로는 횡령한 액수의 3배인 150만원을 부과했다. A 교사는 지난 3월 희망교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레크리에이션 △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 △물품지급 수호천사 등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시하고 사업비 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A 교사는 수령한 50만원으로 남편 안경을 구매하고 피자를 사먹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 교사는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겠다고 신청해 추가 근무수당 18만원도 받아 챙겼다.
A 교사의 비리는 지난달 초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희망교실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한 학급당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횡령 액수가 적다 해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해임 처분 이유를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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