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부친 현금을 찾아 범죄 조직에 보내 준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 현금지급기 10여 곳을 이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송금한 1억865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A씨는 ‘현금 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적힌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보이스피싱범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인출, 송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내용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이 된다”며 “알바 메시지를 보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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