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학생 조교를 사용하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나 담당 교수에게 ‘갑질’, 인권침해를 당한 대학원생들의 경험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학원생 노조가 설립됐다.
1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은 2018년 1학기를 앞두고 각 대학 내 ‘대학원생 조교 제도 개악’에 맞서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설립총회를 열어 노조 설립을 마친 이들은 서울지역 6개 대학 대학원생들로 구성됐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있으나 이후 수도권 밖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원생노조에 따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 확립·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행정시스템 구축·대학원생들의 노동권 보장이다. 지금도 일부 대학원에 대학원생 자치조직인 대학원 총학생회가 있지만 노동권을 비롯한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로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인정받으면 단체협약을 맺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슬아 대학원생노조 위원장은 “대다수 대학과 학회가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활용하는 구조에서 대학원생 처우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 노조는 이 근본적인 조건을 다시 세워 선·후배 연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당당하게 연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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