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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다음달 금융규제 완화법 처리 시도할 듯

NYT "민주당 의원 11명 동조…통과 가능성 높아"

미국 워싱턴DC의 의사당/AP연합뉴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달 금융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약 53조2,400억 원)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완화법이 곧 제출된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은 은행이 10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법안에는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금융기관을 ‘도드-프랭크 법’의 ‘볼커룰(Volcker rule)’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상원 은행위원장의 주도로 입안됐으며 존 테스터(몬태나), 존 도넬리(인디애나),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6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조가 필요하다.



월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온 비영리단체 ‘아메리칸 포 파이낸셜 리폼’의 마커스 스탠리 정책국장은 상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들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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