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소방펌프 작동 불량, 비상구 폐쇄, 불법 건축물 설치, 피난장애물 적재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없거나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소화설비와 경보·피난설비 등이 불량한 267건에 대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 난 소방펌프를 내버려두는 등 8건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했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 불법 증축을 했거나 옥상 층에 가건물을 설치한 17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 피난장애물을 이동조치 등 75건은 현지 시정하도록 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간 부산지역 전체 목욕장과 찜질방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왔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방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목욕장·찜질방에 비상 탈출용 망치를 목욕장 유리문에 비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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