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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선물 한도액 10만원으로 UP '농축수산물' 매출증가 기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시행돼 유통업계와 일선 자치단체가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설 명절 선물 준비를 시작했다.

17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설 명절 품목 수를 지난해 추석 대비 20%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만원 이하 대표상품으로는 한우 후레쉬 특선(9만9000원), 실속 굴비(9만원), 사과세트(8만5000원) 등으로 전해졌다.

명절 대표선물인 한우와 청과는 올해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수산은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현지 바이어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산지에 직접 찾아가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22일부터 진행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에 10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 비중을 증가시켰다.

한우정육세트는 롯데카드 결제시 9만9000원, 금사과 및 금한라봉세트도 9만9000원, 1+1 알뜰사과세트는 7만9900원에 판매할 방침이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설 대목 특수에 따른 법인기업체와 단체 주문 고객의 상담을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전남 완도군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전복을 비롯한 특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전복 8만원대, 반건조생선 10만원, 김·미역·다시마 세트 10만원 등 품목별로 10만원 이하 가격대의 다양한 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완도군이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지역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10만원대 이하 상품 구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고통받았던 농어민들의 주름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도산 특산물 소비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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