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했다.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식으로 판돈은 총 9만9,000원이었다. 많이 딴 사람과 잃은 사람의 손익차는 1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양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송씨의 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으로 마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의 10년 전 도박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돈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본 사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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