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는 3월 18일까지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가격 동향 파악과 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사과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 등 수산물 5개, 휘발유 등 석유류 등이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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