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초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였다. 6단계 사용량에 이르면 1단계 대비 11.7배까지 뛰는 구조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2월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소비자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제기한 누진제 반대 소송 총 12건 가운데 하나다. 이중 6건은 패소했지만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1건이 승소했다. 대전지법에 제기한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도 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