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센터 공사장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사가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사 2명, 흙막이 해체 하청업체 직원 1명 등 총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조사 따르면 A씨 등은 건물 외벽을 받치는 안전 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다음 흙막이 해체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가설물 해체 작업 중 일어났다. 당시 건축 부지와 야산 경계면에 건설된 높이 20여m, 길이 80여m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하던 이모(50)씨가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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