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27명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쟁점별로 양측 대리인 및 참고인과 재판부의 토론식 변론으로 진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이라 한국정책방송과 네이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법리·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연장근로가 인정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성남시 측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가산되면 재계에 약 7조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