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 정부의 행정해석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들은 일주일은 7일이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주당 연장근로도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해석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속한다고 보지 않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 만큼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 역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여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됐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정부의 행정해석은 많은 부작용과 노사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집배원 과로사 논란과 대형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장시간 운전에 시달렸다는 것을 언급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과로사 노동자만 매년 300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법원에서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해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러한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위원장 명의의 탄원서를 대법원 민사1부에 제출했다.
/이두형·허세민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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