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같이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판매사원은 12만명에 이른다. 사정이 나은 대형제조업체는 판촉사원을 정규직으로 운영하지만 중소업체들은 하청기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이들이 모두 업무 지시·감독으로 파견법 규제를 받아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상당수 업체들은 인력을 감축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파견법이 되레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 파견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20년째 그대로 방치돼온 탓이 크다. 파견법에 적용되는 업종은 청소·경비 등 32개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제빵사 등 그 외 업종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근본 원인도 이런 비현실적인 파견법에 있다.
그런데도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 손질이라는 근본 해법 없이 자회사 고용으로 봉합된 상태다. 현행 파견법의 잣대로는 언제든 불법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진작부터 산업계는 낡은 파견법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10여개의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쟁에 막혀 개정작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제3의 파리바게뜨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2월 국회에서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담은 개정안이 처리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일본·독일 등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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