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권위는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이나 성을 매개로 감염된다”며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HIV·에이즈 감염인 10명 중 4명이 의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HIV·에이즈 감염인 2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0.5%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반 환자들과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기구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이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4%였고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듣거나 의사가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자는 21.6%였다. 담당 의사가 병문안 온 친척·지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한 경우도 14.9%에 달했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를 개발해 의료인에게 보급하고 감염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사국가시험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 검증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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