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 없는 중복규제"

국제기준과도 배치…독립적 업무수행 저해 가능성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신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리 국회에 배포한 자료에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통제에 나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