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난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 폐지 조례안이 오는 26∼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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