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공조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도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부당 해임으로 발생한 8억7,9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라 그룹 공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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