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 김모(4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백만원어치의 술접대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김 전 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3년 7~11월 이모(39)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총 630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의 근무지였던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김씨는 연수원 동기 박모 변호사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은 뒤 이씨가 2013년 12월 추가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문자에서 형님·동생으로 칭하고 법원 직원이나 검사들과 스스럼없이 합석했다는 점에서 김씨가 이씨의 재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을 받는지도 알지 못했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추가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수차례 김 전 판사를 만나 장시간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뇌물을 건넨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이례적”이라며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김 전 판사를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혁기자 2juzs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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