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일반 반려견’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한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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