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모 매체는 티아라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의 ‘티아라(T-ARA)’ 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체크해보겠다”고 밝혔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월 28일 티아라의 상표 등록 신청을 낸 바 있다. 티아라의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되면 멤버들은 앞으로 티아라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상황. 지난해 6월 보람, 소연 탈퇴한 후 지연, 효민, 은정, 큐리가 재계약을 맺어 활동했으며, 재계약을 맺은 4인 역시 12월31일 전속계약 만료됐다.
한편, 티아라는 데뷔 이후 10년간 함께했던 MBK와 전속 계약 만료 후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대중을 만나고 있다.
/서경스타 오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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