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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문고리 3인방' 오늘 같은 법정 선다…국정원 직원들 증인 출석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한 법정서 첫 대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 선다.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연다.

먼저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은 바 있지만 지난 10일 기소된 정 전 비서관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세 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기소 후 첫 재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면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에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당시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박모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은 남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건네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남 전 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물을 예정이며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경위는 어땠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을 전망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등으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1,350만원 상당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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