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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외국인 감청' 美 해외정보감시법, 6년 연장

하원 이어 상원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아

지난달 20일 의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영토 밖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영장 없이 감청할 권한을 앞으로 최소 6년 더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법률 효력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까지 가결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FISA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용의자 등 외국인이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등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SA 등 미 정보기관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운영하던 비밀 도청프로그램을 연방의회가 2008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해 합법화했다. 이를 둘러싸고 테러 수사·방지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국민 사찰·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 “FISA는 이전 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감시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며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외국에 있는 나쁜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 감시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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