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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새마을 금고' 강도 피의자 "집에 생활비 보내려고…"

피의자 "대출금·양육비·생활비 위해 범행"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이 대출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19일 동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며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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