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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건보 부당청구 긴급 현지 조사

부당청구 확인 시, 전액 환수 등 조치

신생아 집단 사망 논란‘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며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숨진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건보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고도 5병을 사용했다고 기재, 건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대목동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도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투여한 뒤 건보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이대목동병원 조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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