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티아라 측 법률대리인이 상표 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둘러싼 티아라와 전 소속사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됐다.
티아라 측 법률대리인은 거절 사유 정보제출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상표 출원 공고가 나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티아라’ 이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측은 상표 출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MBK 측은 서울경제스타에 “(티아라의 상표 출원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며 “저희가 입장을 내고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MBK 측은 지난 12월 28일 티아라의 상표 등록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해 6월 보람, 소연 탈퇴한 후 지연, 효민, 은정, 큐리가 재계약을 맺어 활동한 티아라는 재계약을 맺은 4인 역시 12월 31일 전속계약 만료되며 10년간 함께한 소속사의 둥지를 떠났다.
당시 MBK의 상표 출원 신청에 일각에선 ‘제 2의 비스트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MBK측은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표명한 뒤 회사에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획사라면 ‘티아라’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스트는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상표를 출원, 현재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 ‘티아라’의 이름이 멤버들에게 돌아갈 지, 이를 탄생시킨 소속사에 돌아갈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경스타 오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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