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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전 대법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위원장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개혁 추진 기구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을 사법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사법발전위의 근거 규정을 두는 차원에서 법원 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도 의결했다.

앞서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된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한편 위원장 내정에 따라 사법발전위 나머지 위원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 과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알려져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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