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엠바고가 뭐길래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 그 시간이 작전 시간? “시세에 영향 줄 내용”

엠바고가 뭐길래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 그 시간이 작전 시간? “시세에 영향 줄 내용”




하태경 의원이 언급한 ‘엠바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엠바고’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로써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미디어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

또한, ‘엠바고’란 기사의 보도 시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상화폐 엠바고 보도자료를 통해 40분간의 작전 시간이 생겼으며, 이 시간 동안 시세차익이 약 4.9% 큰 폭 상승했다고 하태경 의원은 말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해당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며 “(엠바고가 끝나)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